[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정부가 하수관로 분야의 기술진단 등록 요건을 분리·완화하면서 '강소기업'들의 시장 진입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분야에서 하수관로 분야를 별도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의 경우 폐쇄회로TV(CCTV) 등 시설·장비 12종과 기술인력 5명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하수관로 분야만 진단하려 해도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요건인 26종의 시설·장비와 11명의 기술인력을 갖춰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규모 업체더라도 기술력을 갖추면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소규모 전문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 업체의 참여가 가능해졌다"며 "이에따라 하수관로 진단 등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국비 625억원을 투입해 20년 이상된 하수관로나 '땅꺼짐(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하수관로의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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