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출처 = 산림조합

 


[환경TV뉴스] 정택민 기자 = 산림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밤·대추 등 임산물에 대해 원산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유통업체와 판매점을 중심으로 임산물 허위 표시, 미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밤은 지난해 기상여건 악화와 산지가격 하락, 수확 기피 등으로 생산량이 평년 대비 7.6% 감소했다. 

다만 재고 누적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 등으로 인해 성수기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거나 비슷할 것으로 산림청은 내다봤다.

대추는 지난해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전년 대비 25.3% 증가해 수급이 대체로 안정적이고 가격 상승 우려가 있으나, 최근 소비심리 위축을 고려할 때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시·도 및 산림조합과 공동으로 일일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비상 시 산림조합, 생산자 단체 등의 저장물량을 공급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문원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과 함께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물가 안정은 물론 우리 임산물의 소비 촉진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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