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해역 해역별 관리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제공 = 해양수산부

 

[환경TV뉴스] 한철 기자 = 정부가 환경관리해역에 2018년까지 4조4222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마련한 제2차 해역별 관리계획(2014~2108년)을 9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 2000년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9곳의 연안을 환경관리해역으로 지정, 2013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환경관리해역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 상태가 양호해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환경보전해역'과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특별관리해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환경보전해역은 가막만, 득량만, 완도·도암만, 함평만 등 4곳이, 특별관리해역은 울산연안, 부산연안, 마산만, 광양만, 인천연안·시화호 등 5곳이다.

제2차 관리계획에는 해역별 해양환경현안과 중장기 관리목표가 수립돼 있다. 또 목표달성을 위해 ▲육상오염원 관리, ▲해양환경 개선, ▲해양생태계 및 서식지 관리, ▲해양환경관리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20개 추진과제가 설정됐다.

해수부는 해마다 해역별 관리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해 관리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활하수 및 폐수 등 육상 오염수의 해양유입을 막고 오염된 저질을 복원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환경관리해역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오염된 해역의 수질과 저질은 일반해역 수준으로 복원하고 해양생물의 서식지 확충과 수산자원 보호를 통해 바다의 생산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환경관리해역으로 지정된 9개 해역의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고자 2013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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