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난해 10월까지던 피해 조사 기간 연장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0월10일까지로 만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 접수 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연장안을 결정, 관련 고시 개정안을 6일 시행한다.

이에따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나 해당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피해 여부를 조사받을 수 있다.

피해 인과관계 조사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해자로 판명되면 환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사망자는 장례비를 받을 수 있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신규 피해자를 찾기 위해 TV, 신문, 전광판을 활용한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피해 의심자와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은 모두 30억2000만원이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피해자로 인정된 168명 중 157명에게 지급됐다.

sman321@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