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홈페이지 캡처

 

[환경TV뉴스] 인터넷으로 휴면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확인할 수 있어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은행연합의 휴면계좌 통합조회는 시스템 홈페이지(sleepmoney.or.kr)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을 하면 조회할 수 있다. 시중은행 창구에서도 정지된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이나 보험금액 확인이 가능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고 2년 경과 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쓰인다. 미소금융으로 넘어간 후에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2년, 은행은 5년, 우체국은 10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 '휴면성 신탁' 계좌는 모두 170만1058개이며 금액은 242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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