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례는 폐수무단방류시설 설치·운영(1곳),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3곳) 등이다. 환경청은 폐수 무단방류시설 설치·운영,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사항 미관리, (지정,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8곳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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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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