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이재룡 기자 = 경남도가 설명절을 앞두고 제품의 과대포장과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2월2일부터 17일까지 진주시 등 7개시와 합동으로 '2015년 설 명절 과대포장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류 중에서 위반사례가 많은 가공식품,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등이다. 제품의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등 포장방법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된다.

도는 또 2월2일부터 13일까지 도·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농특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에는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할인)매장, 슈퍼, 전통시장, 도매상, 가공업체 등 농산물 취급업소 등이 포함된다. 농산물 628개 품목(국산 205, 수입 161, 가공품 262)에 대해 원산지표시와 관련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을 지도·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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