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정택민 기자 =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공사업자들로부터 관리 감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한전 전 전남나주지사장 노모씨(53)를 비롯한 전·현직원 5명과 전기공사업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노씨는 지난해 공사업자로부터 9차례에 걸쳐 1800만원, 직원 오모 씨 등 4명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고 20차례에 걸쳐 각각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자들은 총무를 두고 매달 공사액의 2.5~4% 가량을 현금화해 한전 직원들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납을 받은 한전 직원들은 자신들의 급여 외에 사실상 두번째 월급을 받아온 셈이라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다른 지사 직원들도 공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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