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지난 22일 서울고법 판결에 대한 논평 내놔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사법당국이 삼성반도체 퇴직노동자인 고 김경미씨의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산재로 확정된 고 황유미씨와 고 이숙영씨 등 2인과 유사한 판시로, 향후 재판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25일 논평을 통해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가 내린 산재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판결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김씨는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했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99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입사해 4년 8개월간 2·3라인의 '에칭' 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이후 2008년 4월초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벙해 2009년 11월 만 29세 나이로 사망했다.

이와 관련, 반올림은 해당 판결이 앞서 확정 판결을 받은 2인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김씨의 판결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은 서둘러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도 삼성의 안전보건관리가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 중대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2인의 백혈병 사망자들은 산재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초로 산재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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