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오혜선 기자 = 2015년부터는 보건의료분야의 각종 제도와 법규가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각 정부부처의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해 29일 발간했다.

이중 보건의료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는 크게 10가지다.

▲어린이·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A형간염 추가)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항목 확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선택진료비·병실료 등 3대 비급여 개선 ▲임플란트 대상자 70세 이상으로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등이다.

◇어린이·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A형간염 추가)
오는 5월부터는 지난해부터 무료시행됐던 만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이 추가된다.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개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 만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올해 10월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항목 확대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항목이 2015년 5월부터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A형간염 등 14종으로 확대된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혜택이 늘어난다.

이달부터는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중증 심장·뇌혈관질환자인 경우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가 신설된다. 그간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 확보가 곤란했던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가 힘들어 보험 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희귀질환약제는 제약사 신청가격이 'A7국가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등재된다.

등재 후에도 더 낮은 A7국가의 약가가 확인되면 국내 약가를 조정해 환자 부담도 계속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 특례제도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오는 3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선택진료비·병실료 등 3대 비급여 개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대 비급여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춰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까지 강화해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한다. 또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그 동안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건강보험 급여화)을 시작했고 올해는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 2016년에는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노인틀니 보험 적용 대상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3일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은 일괄 신고기간인 오는 6일부터 11월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사 등 8개 직종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를 말한다. 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지정
올해 1월1일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위반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커피전문점 등 음식점 내 설치돼 운영했던 흡연석의 특례기간도 12월말로 종료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올 1월부터는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다.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하며 위반 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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