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화면.

 

[환경TV뉴스] 정택민 기자 = 울산시는 대기오염물질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검사팀'이 올 한해 22개사 2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사팀은 계절별로 올해 ▲2월~3월 연료유 황함유량 검사 ▲3월~6월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사 ▲7월~9월 도장시설 총탄화수소 검사 ▲10월~12월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유예 사업장 및 대기 기본부과금 부과 면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188개 사업장, 191개 굴뚝, 332건) 등을 각각 실시했다.

그 결과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초과 2곳, 대기오염물질 배출 1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19곳 등 모두 2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를 쓴 2곳에 대해 사용금지 및 과태료, 판매자에 대해 회수조치 및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1개사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방지시설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9곳에 대해 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대기오염도 검사를 강화해 상습 위반사업장 색출 및 오염물질 배출을 차단하고 대기질 개선에 힘쓸 것"이라면서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을 계절마다 선택적으로 검사함으로써 대기 환경개선의 실효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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