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오혜선 기자 = 2016년부터 국내 해역에서도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나 음식쓰레기 등의 폐기물 투기와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내년까지는 국제협약이 정한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배출제로화 이후 폐기물 배출해역 종합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폐기물 배출해역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거쳐 해양환경이 회복된 지역을 중심으로 배출해역의 면적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폐기물 배출량을 올해 50만㎥에서 내년 30만㎥ 내외로 감축한다.

해양폐기물 허용 배출량의 경우 2005년 1000만㎥에서 올해 50만㎥으로 줄었지만 배출해역은 서울시의 13배인 1189㎢로 그대로 유지 중이다. 때문에 관리에 지나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해수부는 또한 폐기물 배출로 오염된 해역의 정화·복원을 위해 양질의 준설토를 오염해역에 덮는 '피복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 포항에서 동쪽으로 125㎞ 떨어진 동해병해역(면적 3583㎢)에서의 붉은대게 조업 재개를 위해 이 해역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해역은 그동안 폐기물 투기로 붉은대게 조업이 금지된 구역으로, 조업 금지 전 생산액은 81억2900만원에 달했다. 경상북도 전체 생산액의 50%를 넘는 금액이다.

해수부 관리자는 "폐기물 배출해역 종합관리는 오염된 해역을 복원해 조업재개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기업들의 산업폐수 해양투기는 2015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수부는 내년에도 200여개 기업들이 20만톤 이상의 산업폐수를 버리겠다고 선청해왔다고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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