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구미 불산사고 당시 현장 (자료화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앞으로 우리 동네에서 발생했던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일반 국민들도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정부 사고대응기관만 공유했던 정보다.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따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구축한 사고정보통합시스템(CATS)이 공개된다. CATS에는 ▲화학물질 ▲사고명칭 ▲사고일자 ▲사고물질 ▲사고장소 ▲사고원인 ▲피해현황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해당 정보의 공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다. KEI는 지난해 11월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 사업장, 국민 등 다양한 수요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정보공개를 제안한다"고 밝혔지만 1년여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2년 넘게 지나서야 마침내 안전과 건강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가능해졌다"며 "행정편의주의에 가려 국민에게 부실한 정보가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회원국에게 화학사고에 대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하고 사고 분석 결과 및 권고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MARS시스템을 구축해 대중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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