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보증기간도 15년 또는 24만㎞까지 연장해

▲ (자료화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휘발유 및 가스 차량에 적용되는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의 배출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4단계로 나눠 잠차적으로 줄여온 배출허용기준이 2016년부터는 7단계로 세분화돼 적용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호흡기 질환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배출물질의 허용 기준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물질별로 보면 '오존'을 생성하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산, 평균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하고 2025년까지 2009년 대비 71% 수준으로 강화한다. 기준치를 0.066g/㎞에서 0.019g/㎞까지 낮춘다는 얘기다.

또 최근 직접분사(GDI) 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 차량이 많아진 점을 고려, 현행 0.004g/㎞인 입자상 물질 배출기준을 0.002g/㎞로 강화된다.
증발가스 기준은 현행 1.2g/test인 것을 0.35g/test까지 대폭 낮춘다.

배출기준 강화와 함께 배출가스 보증기간도 대폭 늘린다. 차종별로 최대 15년 또는 24만㎞까지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10년이나 19.2㎞가 기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진국 수준의 차기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이 동시에 확보될 것"이라며 "차기 배출허용기준은 미국 등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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