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달라지는 환경제도 중 일부 발췌. 출처=환경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당장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을 포함, 2015년에는 모두 11개의 바뀐 환경제도가 적용된다.

우선 1월1일부터는 산업계의 반발이 컸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실제 거래시장은 같은달 12일 개장하지만 장외 거래 등은 당장 2일부터 시작된다.

2020년 이후로 미뤄진 저탄소차협력금제의 대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도 이 때부터 적용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가 대상이다. 5종의 차량에 대해 100만원씩이 지급된다.

산업계 갈등을 빚은 또 하나의 정책인 화평법과 화관법도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어린이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4종의 환경유해인자 표기가 같은 시기부터 의무화한다.

개발사업자들이 1㎡ 당 부담해야 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단가도 새해 첫날부터 250원에서 300원으로 50원 오른다.

아울러 미세먼지 등을 야기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대상이 찜질방 등 소규모 사업장가지 확대 적용된다.

1월말부터는 규제 완화책이 발동한다.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폐수배출시설 기준이 먹는물 수준으로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3월25일에는 토양오염 책임자에 대한 부담 완화책이 발효된다. 정화책임자가 불분명한 경우나 책임자가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금액이 과도할 때 정부가 정화비용을 지원하는 안이다.

같은 시기, 기축분뇨 관리의 경우 불법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설된다. 아울러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주체도 확대된다.

한편 28일 시행된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환경부가 전면 받아들이기로 한 8건의 규제 완화안은 내년도 제도 변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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