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소 20곳 특별 점검…13곳이 법령 위반

▲ (자료화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대구시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량 측정 대행 업체 4곳 중 3곳이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하거나 측정 능력 자체가 수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형식적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이 의심되는 전국 20곳의 측정대행업소 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전체의 65%인 13곳이 환경법령을 위반했다.

이번 조사는 각 지역을 담당하는 유역(지방)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가장 부실했던 곳은 대구 지역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대구 소재 4곳의 대행업체를 점검한 결과 2곳이 산출의 근거 자체가 미흡했다. 기록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다.

1곳은 아예 과거 자료를 그대로 쓰는 등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하기도 했다.

경북 칠곡군에서 적발된 1곳을 포함, 이들 4곳의 적발 사업장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외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곳이 7건이었으며, 2년간 영업 실적이 없는 곳이 1곳, 대기배출가스 측정기기 검사를 하지 않은 곳이 1곳 이었다. 이들은 1차 경고 및 50만원의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대행업소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매해 반기별로 허위측정 의심 대행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상 사업장은 모두 3만4425곳이다. 이들의 측정을 대행하는 대행업소는 전국적으로 132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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