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오혜선 기자 = 건강보험 약관에 애매하게 기재돼있던 수술비 지원 대상 당뇨병·고혈압 합병증 병명이 명확해진다. 고혈압성 뇌병증, 고혈압성 망막병증은 보장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약관 개선안을 만들어 내년 1분기까지 보험사별로 시행토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보험사는 건강보험을 판매하면서 대부분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 당뇨병과 고혈압의 경우는 그 자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보다 합병증 수술이 대부분이다. 보험 약관에는 수술비 보장대상 질병을 '당뇨병', '고혈압'만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합병증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실제 일부 합병증은 보장 대상에서 빠져있다. 

앞으로 금감원은 약관에 합병증 지급 대상을 기존 질병분류 코드가 아닌 병명으로 명시해 기재토록 했다.

이에 따라 당뇨병의 경우 단일신경병증, 다발신경병증, 백내장, 망막병증, 관절병증, 사구체 장애 등 6가지 당뇨병성 질환이 수술비보장 병명으로 규정된다.

고혈압 질환으로는 본태성(일차성) 및 이차성 고혈압 외에 고혈압성 심장병·신장질환·심장질환 등이 기재된다.

금감원은 또 당뇨성 망막병증과 치료방법이나 증상이 비슷함에도 수술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혈압성 뇌병증, 고혈압성 망막병증을 보장 대상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사들이 진단서에 당뇨병 질병코드를 누락해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를 다시 끊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진단서에 합병증만 기재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즉시 지급토록 했다.

건강보험상 당뇨병과 고혈압 합병증에 따른 수술비 보장 보상은 통상 정액형으로 이뤄지며 보상금액은 10만~100만원이다. 손보사는 7대질병 수술비 특약으로, 생보사는 생활질환수술비 특약에 포함돼 있다.

당뇨성 합병증의 경우 기존 약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 것인 만큼 수술비 보장을 받지 못한 기존 계약자에게도 개선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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