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F소나타 등 2015년부터 구매시 100만원씩 지급…세제혜택 별도

▲ 보조금 대상 하이브리드차 리스트. 출처=환경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미뤄진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신 내년부터 시행하는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혜택 대상 차종 5종이 확정고시됐다.

환경부는 ▲LF소나타 ▲프리우스 ▲프리우스Ⅴ ▲렉서스 CT200h ▲퓨전 등 5개 차종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구매시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CO₂ 배출량 97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다차다.

지급은 2015년 1월1일 출고분 기준으로 적용된다. 대상 차종 구매 소비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 이후부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hybridbonus.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가지고 공단 본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을 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보조금 지급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 대상여부 검토를 거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며 "다만 1월 신청분은 예산교부절차 등에 따라 15~30일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보조금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은 차종이나 개발 중인 차종은 수시로 제작사 신청을 받아 선정과 공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따라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K5 하이브리드 등도 향후 혜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박 과장은 "기아자동차에서 신형 K5 하이브리드를 조만간 출시할 것으로 안다"며 "기준을 충족할 경우 혜택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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