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이 심각한 토양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직접 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부는 7일 토양오염 정화에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염원을 알 수 없거나 토양정화가 불가능해 긴급정화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정부에 정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요청에 따라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정화절차를 실시하게 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표토 침식현황을 조사하고, 국유재산과 자연오염 토양 등 위해성평가 대상을 확대해 평가철차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등 위해성평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인 간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토양환경조사도 토양정밀조사 수준으로 확대된다.

토양환경평가에 토양정밀조사에 준하는 정밀조사 단계를 추가해 토양의 오염여부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양오염 발생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업계 자율적인 토양정화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토양정화공제조합을 통해 정화재원이 사전에 확보될 수 있어 오염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오염토양의 조기정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외부반출 되는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해 ‘토양관리단지’를 지정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등 법령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환경부는 “이번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토양정화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토양환경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며, “위해성평가 절차의 구체화를 통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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