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오혜선 기자 =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뇌혈관질환자도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장·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등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 ▲혈전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응급실을 통한 수술 환자 등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특례 인정 수술 범위를 확대하고(뇌정위적 방사선수술 등) ▲장기입원이 필요한 심장이식 및 중증 선천성심장기형 환자의 특례기간을 60일로 연장할 예정이다. 현재는 심뇌혈관질환은 입원해 중증도가 인정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2월1일부터 산정특례 확대가 시행되면 혜택을 받는 환자는 45만명에서 47만9천명으로 늘어나고 연간 약 240억의 추가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보고했다.

완화의료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 상급병실료(일부)와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하고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종안을 4월까지 마련하고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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