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오혜선 기자 =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연구역의 확대로 오는 1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할 수 없게 된 이후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당구장 등 등록·신고 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가운데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흡연을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증진법을 개정,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신고체육시설로는 ▲당구장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등) ▲체력단력장(헬스장 등)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등이 포함된다.

한편 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려고 했다가 연기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담뱃세 인상과 흡연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데 집중하느라 이를 내년 추진과제로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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