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오혜선 기자 = 경기도내 음식점,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단속이 연말까지 강화된다.

경기도는 12월 한달 동안 공공청사,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PC방, 100㎡ 이상 음식점 등 금연 취약구역 위주다. 특히 취약시간인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이 진행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를 비롯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전면금연구역 지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금연시설 미지정 등 위반업소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면금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시설주는 1차 적발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공공청사·음식점·공연장 등 실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실외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2만~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는 단속과 더불어 2015년부터 변경되는 금연제도도 안내한다. 내년부터는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흡연석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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