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오혜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재정 마련을 위한 2015년 상반기 제약회사의 기본부담금을 12억1000만원으로 잠정 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사망·입원치료 등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며 이달부터 최초로 시행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기본부담금은 올 상반기 377개 제약사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국내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1만6745개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구분해 품목별로 산정하고 합산한 것이다. 제약사 기본부담금은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전년도 상·하반기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전체 12억1000만원 가운데 전문의약품은 1만1302개로 부담금은 11억9000만원(98%)이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5443개, 부담금은 2000만원(2%)으로 책정됐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일반의약품에 비해 품목별 공급금액 이 높고 '품목별 계수'도 10배나 높아 기본부담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또한 부작용이 원인이 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에는 지급한 피해구제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추가부담금이 징수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약사의 부담금에 대해 사전 열람 신청을 받아 부담금 산정 내역을 제공했다"며 "내년 1월2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해 31일까지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사별로는 ▲한국화이자제약 ▲한국MSD ▲한미약품 ▲한국노바티스 ▲동아에스티 순으로 부담금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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