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오혜선 기자 = 경남 함안군에 있는 낙동강 합천창녕보의 구조물이 비탈경사면 설계기준에 어긋났음에도 준공허가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합천창녕보를 찾아 합천보 좌안 비탈경사각과 어도 기울기, 유속 등을 조사한 결과 좌안 비탈경사가 1대 3으로 설계기준(1대 5)보다 급경사로 건설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수자원공사가 발간한 '실시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합천창녕보의 좌안 비탈경사는 수직방향이 1m일 경우, 수평방향이 5m여야 한다. 수평방향이 이보다 짧을 경우 갑자기 홍수가 발생하면 토양과 돌의 유실 위험이 높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아울러 어도의 기울기는 높이 1m당 길이가 14m로 측정됐는데 '모든 어도의 기울기는 높이 1m당 길이는 20m가 돼야한다'는 하천 설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속 역시 2.7∼3.4㎧로 기준(0.5∼1.0㎧)보다 훨씬 빨라 어류의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또 합천창녕보 우안에서는 소수력발전소 부근 벽체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도 육안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참여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준공을 받을 수 없는 공사가 준공됐다"며 "어도는 설계도보다 가파르게 만들어졌고 비탈면도 설계기준에 어긋나 홍수 피해시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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