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오혜선 기자 = 어르신 감시단이 직접 '떴다방' 현장에 투입해 허위·과대 광고 업체 적발을 도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어르신을 상대로 홍보관이나 체험관을 차려놓고 식품과 공산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3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감시단(어르신 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해 정보를 수집했다.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이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9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7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3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러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관광여행 등을 무료 또는 저가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어르신·주부 등을 홍보관 등으로 유인한 후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는 행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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