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후 곤충수입 '전무'...애완곤충 전문가들 "정부가 사실상 수입차단" 불만 토로

▲ 애완용 곤충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름 높은 낙타거미(학명 solifugae). 출처=플리커(@Zach Beauvais)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정부가 애완용 곤충 수입 기준을 제정한 2002년 이후 사실상 단 한 건도 수입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측 입장이지만, 곤충 마니아들은 정부가 사실상 수입을 원천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검사통계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애완용 곤충이 수입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곤충류 수입기준은 해당 곤충이 국내에 반입됐을 경우 우리나라 식물들에 대한 위해성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즉 '해충'인지가 결정적인 판단기준이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 검역본부가 수입 금지품에서 제외해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도록 한 곤충은 깍지무당벌레 등 38종이다.

하지만 정부는 방제용이나 연구용, 화분매개용, 생태계 복원용 등의 용도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사실상 애완용은 금지품이나 다름없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애완용의 심사는 식물검역 파트에서 맡고 있으나 신청조차 거의 없었다.

현재까지 개인 자격의 신청 사례는 2007년 7건이 전부다. 그나마도 통과되지 않았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현행 검역범 상 곤충 자체를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사실 곤충 수입 절차를 일반인들이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수입을 위해서는 검역 신청을 해야하는데, 요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 심사를 한 후 위해성이 없다는 점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통제된 시설 확보 등 관리계획서도 제출토록 하고 있다.

특히 해당 곤충이 생태계 등에 위해하지 않다는 점을 개인이 입증해야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다.

그렇다면 원산지가 해외인 곤충류는 국내에서 유통이 차단됐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다. 정부가 수입 통로를 막기 이전에 수입했던 이들은 곤충들을 자체 증식하는 소위 '브리딩'을 통해 유통하고 있다.

그린피쉬나 벌러지닷컴 등 마니아 층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업체들을 통한 유통수요가 적지 않다. 대부분이 교육용이다.

희귀곤충 유통으로 잘 알려진 벌러지닷컴의 김민성 대표는 "어린이들이나 학교 차원에서 생물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다"며 "월 주문이 100건은 넘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니아 층이 관심을 보이는 '낙타거미' 등에 대한 수입도 시도해보고 싶은 부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낙타거미는 수입 불가 항목에 해당한다. 때문에 법은 있어도 사실상 원천차단했다고 보는 게 애완용 곤충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김 대표는 "시도는 몇 번 해봤는데 대부분 시간 낭비만 했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번거로우니까 수입을 막아놓은게 아니겠으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농촌진흥청 보고서에 따르면 애완용을 포함한 국내 곤충산업 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1570억원이며 내년까지 3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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