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토양오염 사례 (자료화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앞으로 오염된 토양의 정화비용이 과도할 경우 정부가 비용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토양정화비용이 오염시설 원인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을 통해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비용을 초과할 경우 정부에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정화책임자의 우선 순위도 나눴다. 개정안은 ▲토양오염 직접원인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유·운영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유자 ▲토양오염 발생 토지의 현재 소유·점유자 ▲토양오염 발생 토지의 과거 소유자 순으로 책임 소재의 경중을 따지게 된다.

아울러 정화명령을 받을 대상을 정하기 위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 구성도 명문화했다. 위원장은 환경부 장관이 정한다.

이승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토양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행규칙에서는 2만ℓ급 이상의 성유류 저장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법상 정기 토양오염검사 기준일을 시설의 최초 설치일로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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