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개선 공청회서 발표 예정

▲ 연도별 수도권 지역 대기질 오염도. 출처=환경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중국발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다시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수도권 대기질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화경부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LEZ)'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KEI는 세 가지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 확대 ▲효과적인 단속시스템 구축 ▲강력한 행정 조치 등이다.

우선 현재 유명무실한 저공해 조치 명령에 대한 문제점을 들었다. 현행 제도를 개선해 저공해 조치 차량 대상을 노후화에 따른 연식 위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후 경유차는 2006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을 말한다.

또 대상 차량을 비수도권 등록 차량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2015년 기준 수도권에 진입하는 비수도권 화물차량은 1일 34만대로 추산되며 이는 2025년까지 40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차량들이 수도권 대기오염에 미칠 영향은 2024년 기준으로 미세먼지의 경우 43%, 질소산화물(NOX)의 경우 32%라는 추산이다.

두 번째로는 단속 시스템의 효율성을 들었다. 현재 서울시에서만 일부 운영되고 있는 단속 시스템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서울 24곳, 인천 7곳, 경기 15곳 등 모두 46곳에 단속 장치 설치를 권고했다. 이에따른 예산은 83억원이 소요된다.

마지막으로는 2부제 시행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평상시에는 대기오염우려지역에서 노후 경유차 등의 운행 제한 및 통행료 부과 등을 연계 운영하되, 비상시에는 전차량의 2부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올해 초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한 사례가 있으며 파리를 포함, 전세계 217개 도시가 LEZ를 운영 중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난 8월27일 체결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기질 오염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대도시 대비 최소 1.4배에서 최대 2.9배까지 높은 점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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