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백병원, 조선대병원 등 2곳은 석면위해등급 '높음'…대처 필요해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4대 광역도시 주요 대형병원 석면조사결과표.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4대 광역시의 주요 대형병원 입원실 내부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사용한 자재가 버젓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곳의 경우 석면위해등급이 '높음'으로 나와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등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광역시의 16개 대형 병원 중 입원실에 석면이 사용된 곳은 모두 10곳이다.

이번 조사는 1차로 육안 조사를 한 뒤 시료를 채취, 분석한 결과 석면이 검출된 건축물은 석면 비산의 위험성이 큰 파손 부위 등을 각 병동 별로 정밀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인 16개 대형병원 모두 환자와 병원 직원들이 이용한는 공간의 천장자재로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84개 층에서 석면함유 천장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파손 부위는 1250개를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봤을 때 파손 부위를 기준으로 하는 석면위해등급 상 '높음'이 나온 곳은 인제대부산백병원과 조선병원이다.

해당 병원들은 입원실 천장에도 석면함유자재가 사용됐다.

중간에 해당하는 병원도 4곳에 달했다. 경북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 전남대병원 그리고 충남대병원이다. 이중 입원실이 석면에 노출돼 있는 곳은 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 2곳이다.

조사를 시행한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석면자재를 사용하면서 관리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확인된 이들 지방 대도시 대형병원들은 지역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석면비산에 의한 노출우려가 크다"며 "석면 위험 없는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건축물의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석면지도 작성 및 안전관리가 의무 사항이며, 이중 의료시설의 경우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 대상이다.

지방병원처럼 2000년 이전에 건축 신고한 건축물은 법시행 2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법적으로 해당 병원들은 자체 석면조사결과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2011년 이후 지난 8월까지 환경성 석면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은 모두 146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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