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식약처

 

[환경TV뉴스] 오혜선 기자 = 잔류 농약이 검출된 바나나가 시중에 유통돼 보건당국이 긴급회수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 바나나를 수거·조사한 결과 3개 업체 7건이 잔류농약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압류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진원무역(3건), 신세계 푸드(1건)이 수입해 이미 유통된 물량에 대해 회수 조치를,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 중인 진원무역(2건)과 수일통상(1건)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를 지시했다.

신세계 푸드의 경우 0.18mg/kg, 진원무역 0.23~1.98mg/kg 의 '이프로디온'이 검출됐다. 이는 지난 9월 강화된 기준치 0.02mg/kg의 10~99배에 이르는 값이다.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된 '이프로디온'은 과일과 채소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살균제 농약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 조사, 통관단계 수입검사, 유통단계 수거검사 등 3단계의 안전조치를 취한다"며 "수입 바나나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매 수입건별 잔류농약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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