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국감서 법원 판결문 들며 4대강 유속 감소 녹조와 상관없다 주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조차 "유속과는 관련이 있다"

▲ 권성동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국정감사 현장에서 비키니를 보다 언론에 들켜 구설수에 오른 권성동 의원이 이번에는 4대강 사업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은 물론 윤성규 환경부 장관조차 당황한 모습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 순서의 마지막으로 발언을 시작한 권 의원은 4대강 사업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등이 모두 패소했다는 말로 첫 질문을 시작했다.

권 의원은 "4대강 사업 관련 소송은 모두 정부가 승소했다"며 "4대강 사업 이후 홍수도 한 번 없었지 않느냐"고 입을 뗐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본류에서는 홍수가 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이어 "법원 판결문을 보면 유속저하와 녹조의 상관관계는 과학적 입증이 안 됐다고 판시한다"며 "녹조 현상이 유속이라고 하는데, 유속이 감소해서 녹조가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또 "수심이 깊어지면서 수온 상승을 막는 효과도 있지 않는가"라고 발언했다.

관련 발언들에 대해 윤 장관이 "유속과는 관련이 있다"며 "수심과 수온이 밀접한 지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우원식 의원이 질의한 4대강 습지 논란에 대해서도 말을 이었다. 우 의원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변 습지 면적을 계산할 때 '수면면적'을 계산하지 않은 환경부의 눈속임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남광희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발언대로 불러 해명을 요구했다. 습지 면적과 관련해 큰 문제가 있냐는 반박이다. 4대강 사업 진행 당시 남 국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역임했다. 해당 관내에는 우 의원이 지적한 해평습지 등이 있다.

남 국장은 "당시 수면면적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지침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내륙습지에 대한 구체적 개념 등이 2011년대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전임 청장(심무경)이 평가할 때 수면면적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질문이 이어지면서 야당 의원들의 항의도 잇따랐다. 야당의 한 여의원은 "사실만 말씀하라"며 항의했다. 또한 습지 논란을 제기한 우 의원 측 역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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