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오혜선 기자 = 임시 개장한 제2롯데월드가 아쿠아리움에서 전시하고 있는 희귀종인 흰돌고래 '벨루가'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해당 전시가 불법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일 롯데월드 측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들여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미숙 롯데월드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현재 합법적으로 벨루가를 수입해왔고 아무런 불법없이 전시 중이다"라며 "무엇을 불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치면 국내 모든 수족관이 다 없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월드 측에 따르면 해당 개체들은 러시아 어업자원연구소의 어획 허가를 보유한 업자에게수 정식으로 수입했다. 러시아 정부와 한국 정무 모두 승인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또 환경부에서 역시 실사를 나와 적법성을 확인했다는 게 롯데월드 측 입장이다.

박 팀장은 "벨루가를 쇼나 체험학습에 동원하지 않고 전시만 한다"며 "벨루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벨루가들이 지내기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는 세균 전염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수조별 'LSS(생명유지장치)'를 설치했다. 벨루가 수조의 경우도 유럽동물원수족관협회 기준인 600톤보다 2배 이상 큰 1천224톤의 수조를 마련한 상태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벨루가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근접종으로 상업포경이 금지돼 있다며 롯데월드가 전시 중인 3마리는 모두 무분별한 포획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서울 잠실 제2 롯데월드 앞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벨루가 전시를 중단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의 김지영 선임활동가는 "사실 벨루가 롯데월드 전시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야생 포획 개체를 수입해와서 전시하는 것"이라며 "야생서식지에 비해 턱없이 좁은 수족관에 자유롭게 서식하는 개체들을 포획해 보관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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