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CBD 홍보대사 미선나무 골프장 내부로 이식하라고 '이상한 명령'
낙동강청, KEI 의견 무시한 미륵도 골프장 환경피해 나타나자 '책임 떠넘기기'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들이 골프장으로 야기되는 환경파괴 문제에 대해 느슨한 잣대를 세운 정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총회 마스코트로 지정한 멸종위기 미선나무에 대한 배려도 부족한 사황이다.

◇미선나무 '희롱'한 한강유역환경청과 여주 아시아나 골프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여주 아시아나 골프장 진입로 활용을 허용한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진입로에는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Ⅱ급인 미선나무 자생지가 있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미선나무 자생지다.

환경부가 CBD 당사국총회 홍보대사로 지정하기도 한 미선나무는 물푸레나무와 미선나무속에 속하는 유일한 종으로 우리나라의 특산식물이다. 충청도와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 발견됐으며 경기도에서는 이곳이 유일하다.

하지만 CBD 홍보대사인 미선나무의 여주 자생지는 골프장 건립에 둥지를 위협받게 됐다. 한강청이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 아시아나 골프장 진입로의 미선나무 자생지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쳐줘서다.

협의 문서에 따르면 골프장 부지 내에 대체 이식지를 조성해 옮기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후 조치에 대한 부분은 미비한 상황이다. 다른 골프장 부지처럼 농약을 뿌려도

주 의원은 "여주의 미선나무 자생지 발견은 충청 이남지역에 편중된 미선나무의 분포지가 경기도까지 확대되는, 생태학적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것"며 "환경부는 CBD 홍보대사로 미선나무를 선정했는데, 환경청은 대체서식지만 조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협의를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반달가슴곰과 수달, 왕오색나비와 함께 미선나무를 CBD 당사국총회 홍보대사로 선정한 바 있다.

▲ 미선나무 캐릭터(좌)와 여주 미선나무 자생지. 출처=주영순 의원실

 

◇골프장 허용 후 문제 생기자 KEI에 책임 전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통영의 미륵도 산양읍 영운리 일원에 건설 중인 '미륵도 골프장'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환경피해를 방치해 둔 사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1월27일 동의합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국감에서 제기했다. 원인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서란 지적이다.

KEI는 미륵도 골프장에 대해 크게 3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 재검토 의견을 내놨다. ▲한려해상 조망 명소로써의 보전 가치 ▲능선 상부 클럽하우스 건설 등으로 인한 지형 훼손 ▲인근 도서지역 생태네트워크 훼손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낙동강청은 KEI의 검토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불완전 조건부'로 사업을 승인했다. 토사발생 예상 지역에 가배수로 설치, 임시 침사지 3곳 설치, 이중오탁방지막 2곳 등을 포함해서다.

이후 지난 8월17일부터 21일가지 237.6㎜에 달하는 강우가 내리자 토사가 대량 유실돼 흙탕물이 인근해역 300m 범위까지 확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논란이 일자 낙동강청은 책임을 KEI에 떠넘기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인영 의원은 " 낙동강청은 미륵도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고 무리하게 동의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기존 협의내용에서 미흡한 환경피해 저감계획을 전면적으로 조사·검토해 추가적인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본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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