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전통시장 등 활성화 될까

[환경TV뉴스] 오혜선 기자 = 방앗간이나 떡집 등 기존에는 택배 배달이 안 되던 전통시장의 대표 즉석 상품들에 대한 택배 배달이 전격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택배로 배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방앗간, 참기름, 건강원 등의 즉석제조 식품들의 택배 및 퀵서비스 판매를 허용토록 했다. 기존에는 영업장 내에서 판매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것만 가능했다.

또 전통시장이 장소 협소 등의 이유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및 하천부지에서 푸드트럭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유원시설에서만 영업이 허용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naohs@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