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식 발효…13일부터 5일간 정보 공유·미 이행 시 패널티 등 다뤄져

▲ CBD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동물이나 식물 등 모든 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생물주권'을 지닌 국가와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1)가 13일부터 5일간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2010년 10월29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OP)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는 지난 7월14일 50번째 국가가 비준하면서 90일이 지난 이달 12일 발효됐다. 현재까지 전세계 54개국이 비준한 상태다.

이번 COP-MOP1은 ▲위원선출 및 업무 조직 ▲이익공유결제정보(ABS) 공유체계 ▲유전자원 접근·이용 등의 계약 조항 ▲의정서 준수 촉진 및 불이행에 대한 제도적 절차 ▲다자간 이익 공유체계의 운영 양식 등을 첫 날부터 논의하게 된다.

해당 논의에서 결정되는 방향성은 국내 산업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생물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제약업계나 화장품 업계 등에 미칠 영향이 주요 관심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 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산업계 전체적으로 최대 5천억원의 부담이 발생한다. 바이오 업계만해도 136억원에서 639억원의 추가 부담이 전망됐다.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CBD 사무국의 대변인인 데이비드 아인스워스는 "이번 총회에서는 어떤 방식이 될 지,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적용할 지 등에 대해 큰 틀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나고야 의정서는 매우 강력한 조치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첫 회이니만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간 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쟁점이 될 부분 중에는 전통지식의 활용 문제도 포함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국의 전통 지식을 어디까지 정해야 할 지 등의 문제는 매우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 범위를 놓고 각국의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날 현재 54개 비준국 중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참관(Observer) 자격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 표출 등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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