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1475개 탄소성적표지 제품, 228개 제품만 CO₂ 줄여

▲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제품·서비스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2009년 도입된 '탄소성적표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이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부분 이외에 '인센티브'가 없어서다.

2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날 현재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은 모두 1475개다. 하지만 이중 실제로 탄소배출량을 줄인 제품은 228개다. 전체의 15.5% 수준에 불과하다.

산업기술원 관계자는 "5년간 탄소 감축 효과가 약 200만톤이다"라면서도 "228개 제품 외에는 감축된 양이 없다"고 밝혔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져 있는 탄소성적표지 제도는 우선 전 과정의 배출량만을 표기하는 1단계 '탄소배출량' 인증과 실제 탄소배출을 줄여 '저탄소 제품'으로 인증을 받는 2단계가 있다. 이 중 1단계에 머무른 제품이 대다수란 얘기다.

문제는 1단계만 받더라도 기업체가 광고나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1단계나 2단계 구분 없이 광고·홍보 목적으로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임승차가 늘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게다가 1단계와 2단계 차이에 따른 인센티브조차 없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상 우선구매대상으로 지정되는 '환경마크' 인증 제품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박필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경영실장은 "5000만원 이상 제품을 일괄 구매하는 종합낙찰제에서 환경성을 가점에 반영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본보 확인 결과 조달청의 종합낙찰제 시행 시 1단계냐 2단계냐는 별 상관이 없다. 기업들이 2단계 인증을 위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하도록 종용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달청 구매총괄과 관계자는 "환경성을 평가할 때 해당 업체의 탄소배출량을 포함, 입찰에 참가한 전체 업체의 탄소배출량과 평균값을 내 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며 "개별 품목에 대한 평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렇게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지자체 녹색제품촉진조례의 반영도 지지부진하다. 녹색제품촉진조례는 녹색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하는 지자체 단위의 제도로, 저탄소제품을 도입한 곳은 전체 238개 지자체 중 13.0%가량인 31곳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1단계와 2단계 구분이 잘 되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다.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도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인정 받을 수 있다"면서도 "1단계와 2단계에 따른 기준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기술원은 2단계인 저탄소제품 인증 도입 이후 탄소배출량이 '0'인 3단계, 탄소중립제품 인증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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