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오혜선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동네 병원에서 토요일 진료를 받으면 치료비를 더 내야 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월부터 환자들에게 토요일 진료비 인상을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토요 전일 가산제'가 시행된다.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오후와 마찬가지로 진찰료를 더 내는 식이다.

추가 비용은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우선 10월부터는 초진기준으로 현행 4000원가량인 진료비가 500원이 더 늘어난 4500원이 된다.

아울러 내년 10월1일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 정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2년에 걸쳐 현재 환자 부담금이 모두 1000원가량 더 느는 것이다.

이번 인상안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의료계는 "토요 진료비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

한편 이번 제도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으로 한정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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