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TV뉴스] 오혜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등 의약품을 구입해 국내에서 불법 판매해 온 전 보디빌딩선수 이모 씨(26)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주로 남성의 고환에서 합성·분비 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지칭하며 골격근 등에서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수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불법 밀반입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지인들 간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모두 800여차례에 걸쳐 3억293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홍콩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구매한 뒤 이를 스프레이통에 옮겨담아 개인 소지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국내 의약품 공급책으로부터 스테로이드제제를 구매했다.

국내 공급책은 지난해 11월 불법 의약품 취급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는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의약품 섭취로 운동 시 손쉽게 근육을 만들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올바른 의약품을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anaohs@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