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실적만 채우고,발전사업자 편의만 봐주려는 산업부

▲ 화력발전소

 

[환경TV뉴스] 오혜선 기자 = 발전소에서 터빈을 식히기 위해 사용된 물(온배수)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려는 산업부의 '꼼수'에 환경단체 등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에너지정의행동은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발전과정에서 터빈을 냉각하기 위해 사용하고 남은 물을 의미하는 온배수는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또는 우라늄을 이용한 핵발전 과정에 나오기 때문에 풍력, 태양에너지 등을 일컫는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발전소 인근 양식장이나 농가에서 활용되고 있어 '신에너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발전소 온배수는 재생에너지도, 신에너지도 아닌 발전과정의 부산물 뿐이라는 것.

산업부는 RPS 제도 이행여건 개선과 FTA 체결에 따른 농가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킨다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월21일 입법예고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RPS 제도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부의 형식적인 목표 달성과 발전사업자 편의만을 위한 제도 개악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에 온배수를 포함시키게 되면 현재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RPS 제도에 도덕적 해이가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외에서는 아예 재생에너지 통계에서도 잡히지 않거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환경적인 문제로 재생에너지의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에너지정의행동 관계자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혼용하여 쓰고 있으나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가 재생에너지 지원 조항에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완전히 구분, 차별적인 지원책과 확대보급 계획을 별도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을 지키지 못해 수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실적을 채우고 발전사업자 편의만 봐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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