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수목에 살포된 농약이 시민 건강을 위협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김효석(민주당) 의원은 26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한국수목보호연구회에 의뢰해 수행한 '생활공간 녹지 산림병충해 관리실태 조사 보고서'(2010년)를 보면 아파트 녹지 등 생활권 수목 방제를 수목 진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거의 없는 소독업체가 실내와 기타 위생소독을 겸해 하는 단지가 전체 단지의 90%나 됐다.

이 때문에 방제 비용을 줄이거나 일괄 방제를 위해 생활공간에서 사용이 자제돼야 할 고독성 농약을 살포하는 오ㆍ남용 사례가 많았다.

고독성 농약 살포 비율은 전체 농약 처리횟수의 56.4%였다.

농약 살포 횟수도 연 평균 7.3회, 최대 17회에 달했다.

관리자의 수목 및 수목 병해충에 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정확한 예찰 진단에 의한 효율적 방제작업이 어렵고, 전체 약제처리 작업의 46%를 특정한 대상이나 병해충 진단없이 전체 수목에 대한 정기적 일괄 약제처리로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에 대한 방제 기준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며 "사용가능 농약 및 살포 기준, 진료 주체 등을 규정하는 아파트 수목 진료 법령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목 진단ㆍ치료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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