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두산 계열사 등 대기업 포함 전국 25개 산업체 적발해
'우리가 미래'라던 두산, 토양 속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법적 기준치 6배 초과

▲ '사람이 미래'라는 두산인프라코어 캐치 프레이즈와 유류 토양오염이 확인된 인천 동구 두산인프라코어 공장(우측 하단) = 출처 두산인프라코어 공식 홈페이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인천시 동구에 위치한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산업차량 인천공장 등 두산 그룹 계열사 인근에서 법적 기준치를 최대 6배 초과한 유류(기름) 오염 사실이 확인됐다.

오염 토지에서 유증기가 발생할 경우 그 안의 발암물질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만큼 인근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토양오염도 조사에서 두산그룹 계열사 2곳을 포함한 25곳의 산업시설 주변 토양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이 확인됐다.

이 중 두산인프라코어 부지 토양의 경우 지난해 10월 확인 결과 1㎏ 당 최대 1만2391.5㎎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검출됐다. TPH는 등유나 경유 등에 의한 오염도 기준으로, 산업시설이나 공장의 경우 기준치는 1㎏ 당 2000㎎다. 법적 기준의 6배를 상회하는 수준인 셈이다.

같은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산업차량의 인천공장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4620.1㎎/㎏의 TPH가 검출됐다. 두산산업차량의 경우 중금속인 납(Pb) 성분 또한 기준치보다 많은 716.5㎎/㎏의 오염도를 보였다. 공교롭게도 두산그룹의 계열사인 두 곳은 모두 인천 동구 인중로에 위치하고 있다.

문제는 토양을 오염시킨 TPH 성분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TPH에는 DNA에 손상을 주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나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

윤정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TPH 내의 위험물질로는 PAH나 벤조에이피렌 등이 있는데, 벤조에이피렌의 경우 발암물질로 인체에 들어갈 경우 유해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오염 성분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인체에 피해를 주게 된다. 환경부가 두산인프라코어 등 25곳에 대해 정밀조사와 시정·정화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는 이유다.

이승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오염된 토양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유증기가 폐로 들어갈 수 있다"며 "또 비산된 오염 토양이 피부에 닿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양오염과 관련, 두산인프라코어 홍보실 관계자는 "정밀조사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해당 오염 토지의 정화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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