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징수,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환경TV뉴스] 김택수 기자 = 강남 코엑스 등 주요 교통혼잡지구 5곳을 위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4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할 수 있고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 혼잡통행료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영등포 타임스퀘어, 서초 센트럴시티, 강남 코엑스, 송파 롯데백화점 등을 포함해 84곳의 교통혼잡지구 후보군을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군은 모두 교차로의 구간별 통행속도가 시속 10㎞ 미만인 곳. 아울러 시는 연말까지 서울연구원에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과 교통 수요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길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5월에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기존 1㎡당 700원에서 20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인상하고, 백화점의 교통유발계수를 9.83에서 10.92로 높이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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