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정부 추진 원칙인 시설 민간서 제안한 점 문제제기

▲ 경북 울진군 평해읍 일대 = 출처 구글맵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SK건설(조기행 대표이사)이 경상북도 울진군에 사용후핵연료 처분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해당 사업 자체가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추가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23일 SK건설의 울진군 URL 건설 사업 추진에 대해 관련 법안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사안을 민간에서 주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제출하면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검토 후 부지선정 등의 절차에 들어간다"며 "정부도 아닌 민간기업이 사업설명회까지 개최하려고 했다는 점은 법적 근거와 절차도 무시한 중대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날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에 따르면 SK건설 측은 675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해당 시설을 수립하겠다고 울진군에 제안했다. 이후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SK건설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부지선정의 첫 단추인 권고안 자체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일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대해 관련업계는 지역민들과 교감하기 위한 관행적인 영업활동일 거라는 시각이다. 법적 절차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도 미리 영업을 시작하는 게 사업 수주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대형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폐장과 같은 혐오시설의 경우 사전 정보를 통해 (이익) 계산이 섰으면 수주만큼 어려운 일인 지역민들과의 교감을 위해 우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귀띔했다.

김 의원은 유착 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함께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법률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업을 어떻게 민간기업이 추진하고 있는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 일을 어떤 부처에서 누구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우리사회에 화약고 같은 잠재화 된 갈등요인이다"라며 "그래서 더더욱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문제와 관련해 SK건설 측에서는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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