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미국 이민관세청과 문화재 환수협력 양해각서 체결

▲ 출처 문화재청

 

[환경TV뉴스] 이재룡 기자 = 문화재청과 미국 이민관세청(ICE)이 한미 문화재 환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과 토머스 윈코우스키 ICE 청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ICE 본부에서 '문화재 보호와 환수를 위한 정보공유 및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대한민국 국새를 포함한 인장 9점 반환을 위해 한미 공조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1월 문화재청이 ICE 산하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문화재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HSI와의 수사 공조에 대한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고 평가했다.

또 6·25 전쟁 당시 불법 반출됐던 문화재에 대한 수사 공조가 향후 문화재를 환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 청장은 "자국의 유산과 동등하게 타국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통해 향후 많은 문화재들이 원래 위치에서 가치를 발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윈코우스키 ICE 청장은 "한·미 양국 모두가 깊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이번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며 "미래 세대가 문화재들을 보고 즐기게 하는 일이 중요하고, 문화재들이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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