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기상예보업자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노위 강성천 위원은 22일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예보 등록사업자만 가능하도록 돼있는 기상예보 서비스를 등록하지 않은 기업들이 난립해 기상정보 제공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상예보업자가 아닌 기업이 예보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강위원은 한 날씨뉴스 관련 기업을 예로 들며 지난 9월 예보업자로 등록을 변경한 한 기업이 9월 이전부터 기상예보를 운영해왔다며 자체적인 기상장비로 구동된 검증되지 않은 기상정보를 제공해 예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불법예보업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제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기상청이 기상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binia@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