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인정자 절반, 산업재해보험 제외…구룡마을 등 석면 대책 시급

▲ 9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석면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 = 김택수 기자>

 

[환경TV뉴스] 김택수 기자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피해자가 오는 2030년을 전후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9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한국의 석면문제의 특징과 피해구제 현황'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한국의 석면소비량 최고시점은 1992년으로 9만5000톤이었으며, 2050년까지 석면원료에 노출된 노동자의 석면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에야 신규 석면사용을 금지했으나 마지막까지 생산된 석면건축제품의 수명은 2040~2050년경에 다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국의 환경성 석면노출피해는 2080~2090년경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석면피해구제법 인정률은 50%에 불과하고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구제법인정자 절반은 직업성 노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석면피해구제법으로 인정된 석면병 피해자는 모두 1426명이지만, 이중 절반가량은 이미 사망했다.

최 소장은 “한국이 석면을 소비한 총량과 사용기간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석면관련 산재 인정수준”이라며 “석면질환의 특징상 노출 후 긴 잠복기를 거치므로, 이를 증빙하지 못하면 산업재해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적은 환경피해구제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 환경구제금은 같은 질병임에도 산재보험금보다 10~30%수준에 불과하다.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암은의 경우 환경구제금은 약 3500만(2년 생존시)~4800만원(3년 생존시) 정도이다. 반면 산재보험금의 경우 일일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소 1억1300만원 수준이며, 퇴직 직전 급여수준에 따라 많게는 3배 더 올라간다.

산재보험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고, 이를 연금으로 받을 경우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악성중피종 투병 중인 정 모씨(61)는 “악성중피종은 동네의원에서도 이름이 생소하다며 큰 병원을 권할 정도로 특이질환”이라며 “지금도 산재통계에서 석면관련성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중피종암을 폐암으로, 석면폐증도 진폐증에 포함하는 등 석면문제에 대한 정책인식이 매우 낮다”라고 말했다. 그는 8년째 투병 중이며 석면피해구제 인정을 받았으나 산업재해는 아직 인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최 소장은 현재 보상문제가 불어진 구룡마을 등을 비롯한 미등록 무허가 철거문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노후화된 상태의 슬레이트 지붕재는 석면비산이 더 쉽게 이뤄진다. 강남 구룡마을의 경우 보상 제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주변의 토양 등을 면밀히 조사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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