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 ‘절반’ 몰래 폐수 버려…청산가리 기준치 2633배

▲ 청산가리가 기준치 2600배에 달하는 폐수를 몰래 버려온 염색, 귀금속 업체가 서울시 특사경에 적발됐다고 4일 서울시는 밝혔다

 

[환경TV뉴스] 김택수 기자 = 서울시 한 복판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수준의 청산가리와 발암물질, 중금속 등을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 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청산가리의 경우 기준치를 2000배 이상 초과한 고농도로 나타나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섬유염색 가공이나 귀금속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천 등으로 무단 방류해 온 업체 35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사경은 성동구, 강동구, 종로구, 중구 등 서울시내 중심에 위치한 염색·귀금속 업체 65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 중 과반인 53.8%가 불법으로 폐수를 내다버렸다.

이들이 무단 방류한 폐수는 모두 6310톤에 달한다. 이 중에는 인체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청산가리(시안)는 기준치의 2633배, 발암물질 크롬은 539배, 중금속 중에서는 구리가 122배를 초과했다.

또한 염색업체가 무단 방류한 폐수는 총질소, 총인,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물질들은 여름철 녹조·적조현상을 유발한다.

업체별 위반내역은 ▲최종 방류구 거치지 않고 집수조에서 무단배출 2곳 ▲방지시설(정화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직접 무단 배출 배관 설치 2곳 ▲폐수 방지시설에 수돗물 희석배관 설치 1곳 ▲폐수 정화약품 미투입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7곳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12곳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배출업소가 11곳이다.

특사경은 단속 업체 중 24곳을 형사입건했다. 아울러 심야시간대를 틈타 유해 염색폐수 653톤을 은밀히 몰래 버린 1개 업체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염색공장이 밀집한 성동구, 강동구와 귀금속 상점이 밀집한 종로구, 금천구, 중구의 귀금속제조 업체 65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며 "절반이 넘는 35곳이 적발돼 사업주의 환경문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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