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서울시, '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안' 시행…발견 후 3~5분 경과 시 5만원 부과

▲ 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 = 출처 서울시

 

[환경TV뉴스] 박기태 기자 = 다음달 10일부터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별도의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 경과 시 부과된다.

서울시는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개월간 홍보와 안내를 마치는 내달 10일부터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은 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에서 실시한다.

그동안 시는 '사전경고 후 실시하는 단속'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내에 없는 경우와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 차를 발견한 때부터 측정한 경우'로 과태료 부과 기준 조례를 개정해 지난 1월9일 공포했다.

다만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인 경우 공회전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에서 10분만 공회전을 허용했다.

또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장차, 청소차, 정비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를 위해 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이미 지정된 3013개소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를 6월 말까지 재정비해 (5월 현재 2826개소) 최종 중점 제한장소를 확정할 방침이다.

2000cc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3ℓ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48kg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강희은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이번 공회전 단속 개정은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 하면서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데 방점을 뒀다"며 "불필요한 공회전 없는 친환경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도 저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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