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상수원 지역에 위치한 가축분뇨 배출사업장과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오는 11월 2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별점검은 최근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으로 일부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불법 매립하거나 하천에 무단 방류할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하천 주변 10㎞ 이내 지역, 상수원 지역 및 수질기준 초과 지역, 해양배출농가 밀집 지역, 상습 위반 축산농가 지역 등이 주요 대상이다.정부는 상수원 지역 및 4대강 주변의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4대강 환경감시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안진주 기자 jinju@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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