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상수원 지역에 위치한 가축분뇨 배출사업장과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오는 11월 2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최근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으로 일부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불법 매립하거나 하천에 무단 방류할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하천 주변 10㎞ 이내 지역, 상수원 지역 및 수질기준 초과 지역, 해양배출농가 밀집 지역, 상습 위반 축산농가 지역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상수원 지역 및 4대강 주변의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4대강 환경감시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진주 기자 jinju@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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