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대비 매출액 3배…남양 123억 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

▲ 아모레퍼시픽 본사 전경 = 출처 아모래퍼시픽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갑(甲)의 횡포'로 논란이 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10일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 소회의에 상정했다고 전했다.

아모레퍼시픽이 이에 대해 2주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공정위가 심의기일을 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일단은 소회의에 상정했지만 전원회의 상정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달에는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 등 9명, 소회의는 상임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갑의 횡포'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남양유업의 경우 전현직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위반행위로 인한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의 지난해 매출액(3조8954억원)이 남양유업(1조2298억원)의 3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kblee341@empal.com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